【 앵커멘트 】
길 위에 쓰러진 자신을 위해 119 신고를 해준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인데다, 소방관 보호 법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3일 저녁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 신고를 하고 곁을 지켰지만, 정신을 차린 남성은 '왜 신고를 했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신고를 받고 이곳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이어가던 피의자는 결국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 장면은 근처 CCTV에 찍혔지만,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